[사설] ‘이재명 맞춤’ 논란 불러온 민주당의 공천 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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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 규칙)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다시 불렀다.
21대 총선 공천 규칙에 명시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확정된 공천 규칙을 정치적 성공작으로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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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 규칙)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다시 불렀다. 21대 총선 공천 규칙에 명시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를 배려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규칙 변경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에 확정된 공천 규칙을 정치적 성공작으로 자평하고 있다. 현역 의원·지역위원장에게 유리한 규정을 대폭 수정하자는 친명계와 ‘공천 학살’을 우려한 비명계의 갈등이 커지는 마당에 공천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기본 틀을 유지했고, 권리당원·중앙위원회 합산 투표는 찬성이 72%에 달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관련자, 투기성 다주택자 등의 후보 자격을 심사키로 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그러나 부적격 후보자 심사 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면서 빛이 바랬다. 재판뿐 아니라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까지 심사기준을 강화한 내용이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 대표를 당내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근거 조항 자체를 삭제한 게 법과 정치를 모르는 문외한의 눈에도 보인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후보자를 뽑겠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궁색할 뿐이다.
과거 민주당을 응원한 많은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다며 모든 것을 검찰의 음모로 치부하고, 당헌마저 이 대표에게 불리하면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것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쇄신을 외치며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를 위해 규칙을 바꾸는 일이 또 벌어졌으니 실망감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진심을 헤아려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성 지지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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