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2000명 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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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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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5월 15~26일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노동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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