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성추행” 트럼프에 66억 배상 판결
김지혜 2023. 5. 11. 00:02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원고 E. 진 캐럴(79)의 주장 일부를 인정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이 같은 평결을 내리고,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2024년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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