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공천불가’ 중징계…태영호는 3개월

김다영, 전민구, 이세영 2023. 5.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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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각종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지 아흐레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6시부터 네 시간 회의를 한 뒤 이런 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징계엔 해당(害黨)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가 적용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행위이며, 내부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할망정 심기일전하려던 당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사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현동 기자, [뉴스1]


김 최고위원은 당선 후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3월 12일) ▶전광훈 목사 우파통일(3월 26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4월 3일) 등 문제가 된 세 차례 설화로 당 지지율 하락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 의원도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최근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공개 옹호 발언을 부탁했다는 태 의원 발언이 담긴 녹음이 유출되며 더욱 궁지에 몰렸었다.

태 의원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친 것은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적 결단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사퇴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윤리위 심의 때만 해도 “중징계 시 재심 청구까지 고려하겠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전격 선회한 것이다.

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징계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공천이 본격 논의될 때쯤엔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태 의원은 당에서 쓰임이 많은 사람이다. 공천은 앞으로 태 의원의 행보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의 정치적 행보는 불투명해졌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3선을 한 그는 한때 대구 지역 출마를 노리며 공을 들이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은 어렵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발표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썼다.

당내 모든 이슈를 잡아먹던 ‘최고위원 리스크’가 일단락됨에 따라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 정상화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김 대표는 11일 열흘 만에 최고위회의를 열고, 궐위 상태가 된 최고위원직 선출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다영·전민구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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