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설화’ 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태영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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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 직전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날 윤리위 결정 몇시간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의원은 정상참작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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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 직전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이다.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잇단 설화로 논란을 거듭했던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결정으로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이날 태 의원은 상대적으로 징계 기간이 짧아 오는 8월이면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만큼 총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게 됐다. 윤리위 결정 몇시간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점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태 의원의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나는 기자들 질문에 “결과를 보시면 알죠”라며 사실상 인정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은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4·3은 격이 낮다’는 발언은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태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 의원이 SNS에서 ‘JMS 민주당’이라고 한 것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4·3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을 향해 “이번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SNS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올린 게시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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