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 법원이 작년 두 차례 기각했다 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당시 시세 60억원)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FIU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로 거래내역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를 FIU에 보고했다. FIU는 거래내역을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했다고 해명하면서 조사를 자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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