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2차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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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대표 황정순)'는 9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황정순(대표)·나윤선(간사)·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돼 11월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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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대표 황정순)’는 9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원주시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세부적으로 원주시의회 의정활동 운영 현황, 자치법규 제·개정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일본어 등 잘못된 표현이 쓰인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고, 지속적인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정순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발전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황정순(대표)·나윤선(간사)·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돼 11월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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