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회사 보직자 90% 장악 언론노조, 사실상 '어용노조'…노동청에 고소"
"보직자 중 근로조건 결정하는 간부 및 본부장들 포함…이해충돌 상황서 회사 대표 관리자 역할"
강명일 "언론노조 권리의무 유예조치, 어용노조 편법유지 방편…노조원수 부풀려 과반노조 자격유지"
"합법노조 참칭해 제3노조 근로시간면제 부당하게 축소하고 교섭 방해한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소"
MBC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10일 사내 보직자의 90% 이상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임이 표기된 작성문건을 공개하며, 사실상의 어용노조인 언론노조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언론노조에 가입한 보직자 가운데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간부도 다수 포진돼 있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각 본부장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3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노조 MBC본부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MBC문화방송의 보직자 132명이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관리자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는 문화방송의 공적인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23일자로 문화방송이 서울고등법원 20나2041116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문화방송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직을 맡고 있는 132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이 명단을 보면 문화방송의 보직자 총 148명 가운데 언론노조원이 132명, 비노조원이 16명으로 나타났다. 보직자 가운데 제3노조원과 제2노조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노조에 가입한 보직자 중에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간부도 다수 포진돼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사장직속의 정책 및 비서 기구인 '미래정책실' 실장과 팀장들도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부서인 인사부장과 법무부장(노무도 담당), 정책기획부장은 물론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왕종명 앵커와 권순표 앵커를 비롯해 보도국의 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디지털뉴스에디터, 뉴스데스크에디터, 정치팀장, 인권사회팀장, 경제팀장 등 보도부문의 간부 전원(보도국장 제외)이 언론노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예능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라디오본부장,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밖에 드라마 제작을 총괄하는 드라마스튜디오 대표(국장급)와 안형준 현 사장, 당시 메가MBC추진단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화방송은 보직부장이 직원의 인사고과 가운데 성과평가를 최종 결정짓기 때문에 보직부장은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역할을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보도국의 경우 취재지시, 출장지시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권한을 회사를 대표해 행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사의 보직 가운데 90%를 장악한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노조'라고 할 수밖에 없고, 엄정한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문화방송 사업장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MBC노동조합은 그동안 '어용노조'이면서도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행사하여 각종 단체협약과 근로시간면제협정을 맺어온 언론노조 방송문화본부를 '합법노조'를 참칭하여 MBC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MBC노동조합의 교섭을 방해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노조에서는 규약을 고쳐서 주요 보직자의 경우(최종인사고과권자, 인사 노무 담당 부서의 보직자) 노조원의 권리의무를 유예시켜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의무 유예조치는 어용노조를 편법적으로 유지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보직자 130명을 전체노조원 수에 넣어 언론노조원 수를 부풀리다 보니 언론노조원이 안정적으로 과반노조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이에 따라 언론노조가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편성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교섭대표노조자격을 획득해 단체협약을 언론노조에 유리하게 고치는 일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며 "권리의무유예라는 편법은 복수노조상황에서 언론노조에 심정적으로 유리한 노무, 인사행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노조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장, 법무부장(노무담당), 경영본부장(경영담당), 시사교양본부장(편성위원회 참여)는 노조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며 이는 근로시간면제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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