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피해자 찾아 피해금 돌려줬다

조성필 2023. 5. 10.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죄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1537만원의 피해액을 돌려줬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537만원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9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전부를 돌려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죄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1537만원의 피해액을 돌려줬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앞서 검찰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537만원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공판검사는 경찰에 현금출처와 피해자를 특정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3월31일 공범 사진을 전국에 배포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전부를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