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렌터카 몰다 7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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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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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승차정원 5명이었으나…7명 탑승한 채 운전
피고인, 수천만원 사기 혐의도…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거워"
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110km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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