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카오·구글·애플 등 ‘공룡들 타깃’… 플랫폼법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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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고 '윤석열정부 온라인플랫폼 법(온플법)'을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규모 플랫폼업체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되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를 포함키로 했다.
법안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의 대표적인 독과점 금지행위 외에도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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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 등 고강도 규제 도입도 검토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고 ‘윤석열정부 온라인플랫폼 법(온플법)’을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규모 플랫폼업체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되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를 포함키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새로운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정부의 온플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 대상을 시장 영향력이 큰 국내외 5~6개 플랫폼업체로 한정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된 사업자들이 독과점 금지행위를 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등의 과정이 생략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수년씩 걸렸던 규제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규율 대상 선정에는 이용자수 같은 정량적 요소와 시장 지배력 등의 정성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해외 플랫폼이 규율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의 대표적인 독과점 금지행위 외에도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앱결제 등의 환경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가 해당 플랫폼 외의 다른 플랫폼·결제 수단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안티스티어링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측이 직접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입증 책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은 높아질 전망이다. 독과점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 대상 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출범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플법 입법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법안은 여당이 대신 발의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16개의 온플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전무한 상태다.
TF 관계자는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대통령이 독과점 대응을 강조한 뒤로 정부 기조가 달라지며 자율규제에서 온플법 제정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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