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

임주언 2023. 5.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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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회장과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김모 회장과 김모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세당국은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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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 최현규 기자


이화그룹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회장과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김모 회장과 김모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조세당국은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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