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5억원’ 또 법적 공방…“압류효력 상실”

양한주 2023. 5.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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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압류 효력을 잃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나머지 3필지 몫인 55억원에 대해서는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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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측 “집행 종료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숨져”
검찰 “이미 절차 종료”
전두환(가운데) 전 대통령. 국민일보DB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압류 효력을 잃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교보자산신탁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다. 2017년 이를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2필지 몫인 20억5000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교보자산신탁은 나머지 3필지 몫인 55억원에 대해서는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서울고법에 집행 절차에 대한 이의를 다시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이 처분 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하지만 검찰은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신청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1주일 이내 공매 대금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됐으니 55억원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1283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번 55억원을 추징하면 환수율이 60%를 넘어서게 된다.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사실상 이 55억원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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