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제동건 신탁사.."당사자 사망으로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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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A 신탁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해 집행 절차 종료 시점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고 2017년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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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10일 A 신탁사가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A 신탁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해 집행 절차 종료 시점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고 2017년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필지 몫 20억52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 신탁사 대리인 측은 이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추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인은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이 처분 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며 55억원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청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1주일 이내에 공매 대금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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