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회삿돈 횡령·불법 외환거래…임직원 3명 구속기소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3. 5.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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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법인대표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54)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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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법인대표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54)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B씨 등이 18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B씨 등은 무자본 M&A를 통해 A사를 인수한 뒤, 2019년부터 2년여간 회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B씨 개인 리조트 건설에 사용하는 등 155억원을 횡령하고, 약 18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B씨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30억원대 흑자 기업에서 3년 만에 385억원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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