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몰던 차에 6살 아들 치여 사망…사고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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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아빠가 몰던 차량에 6살 아들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아빠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아들 B(6)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군은 당시 아빠 차량 옆에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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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아빠가 몰던 차량에 6살 아들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아빠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아들 B(6)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군은 당시 아빠 차량 옆에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B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를 따라 뛰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소는 이들 부자의 자택과 1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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