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성 아닌 보장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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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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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정에 유리한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탑해나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관련 민원이 덩달아 늘어났다.
금감원이 소개한 지난해 유니버셜 종신보험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을 보면, ‘확정금리’, ‘목돈마련’, ‘자유로운 입출금’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종신보험임을 뒤늦게 알고 불완전판매임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숙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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