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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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특례시 창릉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보상 진행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가 이번에 연장한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성사동 등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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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특례시 창릉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보상 진행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지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고양시가 이번에 연장한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성사동 등 일원이다.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하는 25.12㎢에 달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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