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부영에 과징금 3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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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해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1주당 0원의 가치를 가진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5만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인수한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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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해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8월 4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45억원을 납입해 9만주(1주당 5만원)를 받았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과 미지급이자 4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는 1주당 0원의 가치를 가진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5만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인수한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대화기건으로 흡수 합병이 되면서 영화 제작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며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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