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창릉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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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10일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 보상 진행 중 등의 이유로 1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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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10일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 보상 진행 중 등의 이유로 1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고양시가 이번에 연장한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성사동 등의 일원이다.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하는 25.12㎢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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