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부터 캐시백 추가 제공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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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침체돼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은 가맹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제공 가맹점이다.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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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침체돼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을 새롭게 시행한다.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은 가맹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제공 가맹점이다.
시는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상생카드를 지급해 상생카드로 소상공인 간 거래하는 경우 월 300만 원 범위에서 거래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상시 지원한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맹 소상공인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100만 원 범위에서 소비자 결제금액의 2%를 상생 캐시백을 지원한다.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 늘어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점포는 캐시백이 10%로 일반가맹점과 같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에서는 일반가맹점의 혜택인 5%보다 2%가 추가된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시민)는 최소 9%에서 최대 17%(시 7~10%, 군·구 1~2%, 상생가맹점 1~5% 제공 캐시백 포함)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상생가맹점 점포 현황은 6월 1일부터 인천e음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추석 명절이 있는 오는 9월 캐시백 구매한도를 평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10%,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기존 5%에서 7%로 높인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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