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부당지원’…공정위, 부영그룹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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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제재를 받게 됐다.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 가액으로 총액 45억원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위 지원행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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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흥행실패하자 차입금상환 흡수합병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화기건이 부당한 자산과 상품 등을 자회사에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같은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 합병 방안이 2011년 10월 부영엔터테인먼트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후 부영엔터테인먼트 제작 영화 ‘히트’가 개봉했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합병이 실행됐다.
2012년 7월 부영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친족(3남)이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다.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 가액으로 총액 45억원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이에 대화기건은 흡수 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또 과거 동광주택으로 차입한 45억원 및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위 지원행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흡수 합병으로 영화제작을 지속·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기업진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경영능력·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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