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 재테크 적합X…중도인출·납입유예 주의해야"

이민우 2023.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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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며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의 고유 기능을 이용할 경우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 유예, 추가 및 감액 납입,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한 사망 보장 종신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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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기능 이용할 경우 불이익 상당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며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의 고유 기능을 이용할 경우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 유예, 추가 및 감액 납입,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한 사망 보장 종신보험이다.

우선 금감원은 이 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닌 만큼 저축과 제태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직장인 김 모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 가능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 상품이 사망 보장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씨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을 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며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접수 민원에 따르면 이 모씨는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납입유예 이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이 소진돼 보험계약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이 확인돼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 면제가 아니다"라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또 다른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원래 계약과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기능 이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박 모씨는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7년간 보험료를 정상 납입한 뒤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했다. 그 뒤 보험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묻자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1억3300만원가량보다 약 30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료 납입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한 추가 납입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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