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여고생 19명 무릎 추행한 60대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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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구강검진을 갔다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치과의사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복수의 국내 매체가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던 중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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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인정하고 합의한 점 고려"
고등학교에 구강검진을 갔다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치과의사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복수의 국내 매체가 보도했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던 중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는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하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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