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이물질에 치아 3개 손상, 보상은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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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서 기내식을 먹던 승객이 이물질을 씹어 치아 파손 피해를 입었지만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보상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승객 A씨는 지난 9일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커뮤니티 '스사사' 게시판에 피해 경위, 항공사와 보상 협의 과정을 올리고 "치아 3개가 파절됐지만 항공사는 2만 마일리지 포인트를 보상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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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서 기내식을 먹던 승객이 이물질을 씹어 치아 파손 피해를 입었지만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보상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항공사는 피해 승객과 협의하고 있지만 후유증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객 A씨는 지난 9일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커뮤니티 ‘스사사’ 게시판에 피해 경위, 항공사와 보상 협의 과정을 올리고 “치아 3개가 파절됐지만 항공사는 2만 마일리지 포인트를 보상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떠나지 못한 신혼여행을 미국 하와이섬으로 떠난 뒤 귀국을 위해 지난달 16일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했다. 여기서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 3개가 파손됐다.
A씨는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사진을 찍고 음식을 비벼 먹는데 ‘우지직’ 소리에 놀라 뱉었다. 이걸 삼켰다고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적었다. A씨는 식사 전에 차려진 기내식 사진, 뱉은 이물질 사진도 공개했다.
A씨는 치아 2개에서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나머지 1개에서 치아를 감싼 법랑질(에나멜)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초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5000마일리지 보상안을 제안받으면서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병원 진단 내용을 알린 뒤에는 2만 마일리지 보상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치아는 재생되지 않아 원상으로 복구할 수 없다. 근관치료나 크라운수복, 혹은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억울했다”며 “하지만 항공사 직원은 당장 4~5월에 치료받은 비용만 지급할 수 있고 이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글은 보배드림이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다른 커뮤니티로 퍼졌다. 높은 액수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치아 관련 피해를 인지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치아 3개 파손의 보상으로 2만 마일리지는 미흡한 금액”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지지를 얻었다.
A씨의 탑승 여객기에서 제공된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사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납품된 음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와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물질 발견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치료비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라면서도 “향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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