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 거래에 코스닥 상장사 이용…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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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B씨(54)등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2월까지 A사 자금 155억여원을 횡령하고 18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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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B씨(54)등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2월까지 A사 자금 155억여원을 횡령하고 18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한 시중은행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에 B씨 등이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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