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추가 모집… 수사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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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세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직제상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 외에 부장검사 7명과 검사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22명으로 검사 2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검사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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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세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정해져 있다. 공수처 직제상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 외에 부장검사 7명과 검사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22명으로 검사 2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성문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과 박시영 검사 등 2명이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면직이 확정되면 검사 인원이 2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검사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해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12년 이상,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군검찰 포함 수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서류전형에서 우대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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