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식세기·이동식에어컨 소비효율등급 표시해야

박유진 2023. 5.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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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 대용량 의류건조기도 내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고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LED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해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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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효율등급 관리품목 40개로 늘어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 대용량 의류건조기도 내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34개 품목이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들어 시장보급이 증가하는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등의 효율관리기자재 추가 지정과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등의 소비효율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고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LED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해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최근 단기간에 소비자 수요가 45만대 이상 급격히 증가한 식기세척기, 1인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상승한 이동식에어컨디셔너와 같은 품목을 추가했다. 현재 관리중인 의류건조기는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대용량가전의 전력소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품목 효율기준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공기청정기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고,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1일 제습량'으로 용어를 바꾸고,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기준을 능동·수동대기모드 모두 만족하게 개정해 대기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했으며, 시장 기술발전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상향한다.

제도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도 신설한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품목을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컴퓨터의 연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하고,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 기준을 부여해 대기전력 및 사용중 소비전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를 내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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