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지령 받고 ‘간첩행위’ 민주노총 간부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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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으로 위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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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도 '반정부투쟁·반미·반일감정 조장' 등 北 지령 받아 수행
노조 활동으로 위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돼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 공작원과 해외 접선, 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이들은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민주노총 중앙·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민주노총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후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 예상 보고,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등 정보보고, 지하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새 인물 포섭과 하부조직 구축,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민주노총 집행부·선전기구를 내세운 반정부활동을 실행해 그 결과를 북한에 수시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에게 민주노총 내 계파별 움직임과 지도부 선거 동향 탐지, 특정 세력의 민주노총 집행부 장악, 주요 기관에 인맥 형성,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조장 등을 지시했다.
이들은 주로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공작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는 20여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했고 북한 공작원이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민주노총에서 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기획국장 등 핵심부서의 책임자를 맡아왔다.
검찰이 확보해 해독한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우리는 지사장(A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으며, 20여년 동안 우리 서로 만나 굳게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나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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