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와 민원 위험'에 담임 피하는 교사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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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담임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아동학대 고소와 학부모 민원 부담'을 꼽았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1순위가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이고 2순위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현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고한 민원(고소 포함)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즉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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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 |
ⓒ 교사노조연맹 |
"교사들 아동학대 고소에 불안... 교육활동 제대로 못해"
10일, 교사노조연맹이 발표한 '교육현장 실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 기피 현상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32.98%의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했다. 또한 32.41%는 '학교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65.39%의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와 학부모 민원 부담' 때문에 '담임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담임수당이 너무 낮아서'와 '업무가 과중해서', '학생진로에 대한 책무가 부담스러워서'는 각각 27.55%, 5.06%, 2.00%였다.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교사들의 38.21%가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47%), '교육활동 이외 업무(돌봄, 방과후학교 등) 부여 금지 제도화'(17.43%), '교사 직무 표준화'(8.13%), '수업기준시수 법제화'(2.76%)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1순위가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이고 2순위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현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고한 민원(고소 포함)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즉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59%였고,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5.70%였다.
▲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점. |
ⓒ 교사노조연맹 |
이번 조사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응답 인원은 모두 1만 1377명이었다. 초등교사 비율이 81.81%로 가장 높았고, 담임교사 비율은 82.6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0.90%p다.
'정부 교육정책 평가'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모두 F학점이 70% 이상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교원정책에 대한 청년교사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 확보'(중복응답 포함 83.3%)가 가장 많았다.
10년차 이하(19호봉 이하) 저경력 교사 2041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표 교육정책에 대한 점수'는 F학점이 71.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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