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첫 범죄단체죄 적용…임대인·중개보조원 등 조직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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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관련한 고소사건을 계속 수사중으로,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의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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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빌라 등 주택을 지었다.
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또 공인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중개팀 소속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주택의 실소유자가 A씨라는 사실을 숨겼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여러 주택에 경매가 시작됐는데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관련한 고소사건을 계속 수사중으로,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의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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