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확대 해제…재산권 침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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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일부가 확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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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일부가 확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했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지역 0.37㎢를 확대 해제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는 기존 해제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나 0.554㎢로 확대된 셈이다.
또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도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공원구역 해제 범위를 확대했다.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의 효력은 오는 22일부터 발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원구역 확대 해제는 민·관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반영된 결과”라며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은 24.6%(164.73㎢)이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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