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행 혐의 첫 인정... "66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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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추행으로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물게 됐다.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 AP통신 >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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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성추행 의혹 인정 평결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 뉴욕타임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추행으로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물게 됐다.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 AP통신 >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원고인 E. 진 캐럴(79)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날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회고록을 팔려고 거짓말을 한다" 등의 표현을 한 것도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폭행, 명예훼손,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해 총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백화점서 속옷 골라달라며 범행... 피해자 "평생 트라우마"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캐럴에게 '여성인 친구 속옷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속옷 매장으로 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게 속옷을 입어봐달라고 했고, 캐럴은 '당신이 입어보라'고 농담하며 거절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강제로 탈의실에 밀어 넣은 뒤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 캐럿의 주장이다.
캐럴은 "트럼프를 겨우 밀치고 도망쳤다"라며 "그 사건 이후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다시는 로맨틱한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캐럴이 당한 피해는 배상 시효가 지났었다. 그러나 뉴욕주 의회가 최근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작년 1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효가 지난 피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날 재판이 가능했다.
지금까지 12명에 달하는 여성으로부터 성적 비위와 관련한 소송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평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지만,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덕성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 "최악의 마녀사냥" 반발... 항소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캐럴은 성명을 내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법 위에 누구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며 "내 삶을 되찾기 위해 트럼프를 고소했고, 마침내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 대권 후보들은 이날 평결에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가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는 행동의 또 다른 사례"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대권 후보가 되는데 중요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을 주관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배심원단에게 장기간 신원을 노출시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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