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량나들목서 쓰레기 버렸다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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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량나들목(IC) 도로변 6곳에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로 도로 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도로변 환경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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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버렸다간 100만원까지 맞는다!
울산 청량나들목(IC) 도로변 6곳에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 일대는 주기적으로 환경정비가 이뤄지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다. 연결로(램프) 구간은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져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이다.
울산시종합건설본부는 도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자 청량IC 램프 구간 6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지난 5월 4일에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청량나들목 도로변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하고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도 실시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로 도로 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도로변 환경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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