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반지하 1236가구 주거 상향 지원

박종일 2023. 5. 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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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5월 31일까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1236가구를 면담하고 우기 전 이주 희망자들에게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두운 채광, 곰팡이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의 위협도 존재한다"며 "이번 면담 조사가 안정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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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반지하 1236가구 면담 후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 지원

전 동 직원이 방문이나 유선 연락 통해 주거상담소 연계, 전세·매입임대 주택 신청 지원 등

올해 189가구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주거 취약계층 적극 발굴·지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5월 31일까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1236가구를 면담하고 우기 전 이주 희망자들에게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면담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직원들은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거주자 특성(장애인, 고령자, 아동, 일반) ▲점유 유형(자가, 임차, 무상) ▲이주 희망 수요 ▲면담자 현황(성명, 연락처,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한다.

면담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이주 희망자에게는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로 심층 면담이 연계되며 임대주택 물색과 계약,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정착과 자립활동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주택(고시원, 여인숙 등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산-영구임대주택 기준 준용)인 가구이다.

면담조사

민간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도시기금 상품 취급 은행에 방문해 전세 자금 5000만 원(최장 10년 무이자)을 신청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8일 기준, 구는 면담조사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등 189가구를 임대주택(매입 29가구, 전세 160가구) 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외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위해 ▲22년 8월 수해 당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월 20만원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 ▲반지하 주택의 도배·장판 수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재해 등 주거 위기사유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구민에게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영희네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두운 채광, 곰팡이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의 위협도 존재한다”며 “이번 면담 조사가 안정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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