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있었다"…'민사소송 패소' 트럼프, 66억원 배상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원고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탈의실 벽에 밀어붙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를 입증할 압도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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