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산=원정출산? 안영미에 무차별적 비난 자제해야 [IS시선]
유지희 2023. 5. 10. 05:05
개그우먼 안영미가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안영미가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태어날 자녀에게 이중국적 취득과 이로 인한 병역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원정출산이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들의 ‘도덕적 헤이’라는 대명사로 여겨진 지 오래지만, 단지 ‘미국 출산’이 곧바로 ‘원정출산’이라는 시선은 과도하다.
안영미는 지난 2020년 비연예인 회사원과 결혼해 3년 만인 올해 1월 임신 13주차라는 소식을 알렸다. 최근 MBC ‘라디오스타’, MBC 라디오 ‘두 시의 데이트’ 등에서 하차하면서 본격적으로 출산을 준비했고, 지난 4일 개그우먼 신봉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으로 떠난다는 계획을 알렸다. 남편이 외국계 기업에 재직해 현재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원정출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해가 대단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영미가 미국에서 출산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국적법(제12조 제3항)은 외국에서 임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지닌 자녀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법률 조항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출산 문제가 만연하자 2005년 개정됐으며, 개정 18년 만인 지난 3월 헌법재판소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원정출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적 제재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들을 상대로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의혹은 이어져왔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는 무임승차 논리와 병역 문제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가 더해져 원정출산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대중의 분노를 사왔다. 안영미의 이번 출산에 대한 의심도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안영미에게 쏟아진 의혹과 비난은 과도하다. 그동안 안영미는 다수의 방송을 통해 남편이 미국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밝혀왔고,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긴 시간 동안 생이별해야 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고충들을 토로했다. 출산을 하는 곳은 불법만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인 데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과정은 가족과 당연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역이다.
연예인은 언제나 대중의 평가에 오르내리는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무차별적 비난을 받고만 있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안영미가 단지 미국에서 출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의심의 화살을 받을 이유는 없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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