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 사건 패소…500만 달러 배상

전웅빈 2023. 5. 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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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사건 피해가 인정된 첫 평결이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만료됐지만, 캐럴은 지난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인 '성인생존자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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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사건 피해가 인정된 첫 평결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학대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는 성추행 등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성적 학대로 정의한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관련 피해보상금(200만 달러)과 관련 징벌적 배상금(2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270만 달러)과 관련 징벌적 배상금(28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를 캐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인의 권리를 무자비하고 무모하며 고의로 무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캐럴이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가량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캐럴은 1995년 혹은 1996년 봄 뉴욕시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의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자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란제리 코너 탈의실에서 자신을 밀쳐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부인했다. 또 “그녀는 거짓말쟁이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내 타입도 아니다”고 조롱했다. 캐럴은 이에 따라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만료됐지만, 캐럴은 지난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인 ‘성인생존자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캐럴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5년 미 연예매체 ‘액세스 할리우드’ 사회자 빌리 부시와 대화하면서 성추행한 경험을 자랑한 내용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만 무죄를 주장했다. 거짓말이라는 주장과 함께 캐럴이 반트럼프 진영에 있다는 음모론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직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판결을 불명예”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측 캠프도 “문제가 있는 개인의 거짓되고 완전히 꾸며낸 주장이 우리 선거를 방해하도록 허용했다”며 “항소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까지 12명 이상의 여성이 수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트럼프는 늘 부인했다. 캐럴 사건은 혐의가 입증된 첫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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