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패소...美배심원단 "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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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약 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고, 총 5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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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약 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고, 총 5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동의 없이 성적으로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고, 이후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공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반대 심문을 하는 방식으로 배심원단을 설득해왔다. 반면 79세인 원고 캐럴은 직접 증언대에 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을 주장했다.
캐럴은 앞서 1990년대 중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그도프굿맨 매장의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평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연장선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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