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년전 ‘CFD 무한 손실 위험성’ 확인하고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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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위험성을 6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독일 해외출장 보고서뿐 아니라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CFD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했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1년과 2022년에 발간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CFD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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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통해 관리·감독 필요 강조
정작 국내 리스크는 손놔… 사태 키워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위험성을 6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독일 해외출장 보고서뿐 아니라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CFD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했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이미 고조됐던 리스크 관리·감독이 제때 이뤄졌다면 사태 확산을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17년 2월 발간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독일의 내부통제·감독시스템 및 시사점’ 해외 출장보고서를 통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CFD 판매중지 움직임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연방금융감독청이 CFD 판매를 중지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CFD를 매입한 소액투자자의 손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판매중지가 필요하다”면서 “CFD는 손실범위의 한계가 없어 소매투자자에게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셀프 경고’는 2년 전에도 있었다. 금감원은 2021년과 2022년에 발간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CFD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2021년 보고서는 “CFD 시장의 성장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보고서는 6쪽 분량을 할애해 CFD와 관련한 국내 거래 규모와 위험성,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런던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CFD 위험성 안내 및 감독서신 주요 내용’을 본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FCA가 CFD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CFD 위험성을 경고하고 CFD 운영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CFD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까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미리 예상한 듯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한 뒤에도 정작 국내 리스크 대응에는 손을 놓은 셈이다.
CFD 거래와 관련한 조사·검사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CFD 조사 여부를 다룬 한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최근 CFD 거래 운용실태 검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CFD 검사 관련 또 다른 언론보도 설명자료에서는 “2020년 11월 23~24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을 바꿨다. 2020년 CFD 거래규모는 월평균 2조6000억원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크게 완화돼 2019년 대비 225%가량 폭증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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