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택 2969가구… 최우선 변제 1039가구 뿐

김민 2023. 5. 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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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전세사기 관련 인천 내 주택만 2969가구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039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대항력을 위한 확정일자신고가 이뤄진 주택은 2551가구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과 확정일자신고 주택은 각각 874가구, 225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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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1964·임의경매 1550가구
전체 84% 2484가구가 미추홀구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전세사기 관련 인천 내 주택만 2969가구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주택의 임대차신고보증금 규모는 2309억원에 달한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1964가구다. 임의경매에 올라간 주택은 1550가구, 임의경매 후 매각된 주택은 94가구로 조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039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대항력을 위한 확정일자신고가 이뤄진 주택은 2551가구다.

2484가구(83.7%)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에 있다. 이어 계양구 177가구(6.0%), 남동구 153가구(5.2%), 부평구 112가구(3.8%) 등 순이다.

미추홀구만 별도로 살펴본 임대차신고보증금 규모는 2002억원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1877가구로 확인됐다. 임의경매 대상 주택은 1531가구, 임의경매 후 매각 주택은 92가구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과 확정일자신고 주택은 각각 874가구, 2258가구다.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개월간 군·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 소유의 주택을 집계했다. 조사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건축왕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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