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AI 혁신 vs 규제…양자 조화 꾀할 법제 서둘러야
지난해 11월 시작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챗GPT를 시작으로 AI의 활용이 급속히 늘고 있다. 누구나 석박사급 연구원 수준의 AI 비서를 곁에 두고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각 산업 영역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지식서비스를 AI가 보조하면서 전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AI 자체의 불투명성·편향성 등의 문제와 이용자의 부주의 등에 따른 위험요인도 증가하면서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AI와 관련 혁신과 규제의 필요성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EU 등 주요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AI 윤리와 신뢰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산업 분야 혁신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사업자의 책무와 신뢰성 검·인증 등을 통해 AI로 인한 피해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AI 정책 결정기구로서 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간사 역할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중복이 있는 점, 네거티브 규제 원칙 등이 안전·인권·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는 것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체계 내에서 AI에 특화된 개별법으로서 중복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신기술 서비스의 규제 원칙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돼 있어 AI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 AI에 대해 사전고지, 신뢰성 검증 등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 인권 침해 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서는 과기정통부 외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다.
EU가 지난해 11월 인공지능법안이 EU 내 혁신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규제와 혁신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면 혁신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세계 최초의 선진적인 입법이 된다. AI의 위험에 대응해야 하지만 AI를 이용하지 못하여, 한국이 세계 3위 수준의 초거대 AI 기술력, AI 반도체 등의 산업기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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