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이고 아파트 집 이불에 불 지른 50대 체포
정시내 2023. 5. 9. 23:55
인천 중부경찰서는 반려견을 죽이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58)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6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 아파트 거실에서 반려견을 죽이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이불과 거실 바닥이 일부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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