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변협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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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9일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원회를 거쳐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
변협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 징계가 내려지면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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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가능성도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유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9일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원회를 거쳐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
변협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절차를 보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청구 결정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 징계가 내려지면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유명해졌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는 도중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는데,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전부 패소로 뒤집혀 버린 것이다. 이 사실조차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있었다. 유족은 권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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