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안 죽였다”…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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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만에 재개된다.
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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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만에 재개된다.
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씨의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관이 모두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니 현장검증 직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모부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씨의 재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만에 다시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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