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실명계좌 거래…부정한 돈 들어올 여지 자체가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을 둘러싼 '60억원어치 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 들어오거나 그럴 여지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체 내역도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딱 하나의 실명 계좌로만 거래소 계좌를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평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큰 돈을 이렇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며 "계좌 지갑 주소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실명 계좌이고 제가 제 지갑 계좌에서 이렇게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 어디서 이상한 부정한 돈이 들어오거나 그럴 여지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프리세일이나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나'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갑주소 역시 투명하게 다 공개된다"며 "거래소 계좌에서 이체할 때 자금 출처, 내역 등을 소명해서 승인 받은 뒤 이체가 된다"고 부연했다. 관련 증빙 자료에 대해선 당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검찰의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하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흘 만에 사과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어제(8일)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의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8574만여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9억1000만원 상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뚝섬 130억 펜트하우스 현금 매수자, 전지현이었다 | 중앙일보
- 백지연 전 앵커,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사돈 맺는다 | 중앙일보
- "중·러 견제 위해 미군 있어야" DJ 놀래킨 김정일 뜻밖 발언 | 중앙일보
- 21세기 한국서···이런 '누더기 열차' 19대 운행 중입니다 [사진] | 중앙일보
- "27년전 성추행"…트럼프 성비위 法 첫 인정, 66억 배상 판결 | 중앙일보
- "한·미·일 안보협력 찬성" 72.2%…호남서도 57.8% 지지 [尹1년 중앙일보 여론조사] | 중앙일보
- "구조금 한 푼 못 받아" 엄마 피살 뒤 홀로 남은 중1 딸의 비극 [두 번째 고통①] | 중앙일보
- 90만원 빌리니, 이자가 130만원? 대부업 흔들리자 생긴 일 | 중앙일보
- '응애' 타령만 할건가...꿀벌 200억마리 폐사 막을 '꿀나무 해법'[영상] | 중앙일보
- 경기 광주서 남녀 4명 차 안에서 사망…폰 4개 부서져 있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