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편하게 하려고"…1년간 교통사고 기록 손 댄 경찰의 최후

이지영 2023. 5.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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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해 적발된 경찰이 징역형을 받은 뒤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30대 A 경장은 무려 11개월 동안 14건의 인적 피해 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켰다.

A경장은 2020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인적 피해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켰으며 조작한 수사기록에는 피의자가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경찰 내부 감찰 결과 A 경장의 수사 조작은 ‘손쉬운 업무 처리를 위해서였다’는 게 이유였다.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 경장에 대해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려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바뀐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고, A 경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A 경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최근 당연퇴직 처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기별로 하던 교통사고 부서 점검을 매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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