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결국 변협 징계위 회부

나성원 2023. 5. 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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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9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

절차상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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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징계 개시 청구 결정
유족 측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9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

절차상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제명을 당할 경우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이후 심사를 거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은 앞서 SNS에서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었다.

유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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