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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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9일 피고인 황모씨(60)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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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9일 피고인 황모씨(60)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인으로 나올) 관련자들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섰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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