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女변호사, 교통사고 뒤 차 버리고 도주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 차량을 남겨두고 도주했다. 경찰 조회결과 차주는 A씨의 남편이었고 현장 목격자는 자리를 뜬 운전자가 “여성”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운전자라는 건 아직 추정에 불과하다”며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를 낸 사람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변호사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보 중 하나로 활동했다. 임기 초반 대통령실에서 4개월간 행정관으로 일했다. 중앙일보는 A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현재는 수신 거부 상태로 돌려놨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였음이 확인되는 대로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뚝섬 130억 펜트하우스 현금 매수자, 전지현이었다 | 중앙일보
- 백지연 전 앵커,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사돈 맺는다 | 중앙일보
- "중·러 견제 위해 미군 있어야" DJ 놀래킨 김정일 뜻밖 발언 | 중앙일보
- 21세기 한국서···이런 '누더기 열차' 19대 운행 중입니다 [사진] | 중앙일보
- "27년전 성추행"…트럼프 성비위 法 첫 인정, 66억 배상 판결 | 중앙일보
- "한·미·일 안보협력 찬성" 72.2%…호남서도 57.8% 지지 [尹1년 중앙일보 여론조사] | 중앙일보
- "구조금 한 푼 못 받아" 엄마 피살 뒤 홀로 남은 중1 딸의 비극 [두 번째 고통①] | 중앙일보
- 90만원 빌리니, 이자가 130만원? 대부업 흔들리자 생긴 일 | 중앙일보
- '응애' 타령만 할건가...꿀벌 200억마리 폐사 막을 '꿀나무 해법'[영상] | 중앙일보
- 경기 광주서 남녀 4명 차 안에서 사망…폰 4개 부서져 있었다 | 중앙일보